기업 회계감사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주식투자에 활용한 회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본시장의 파수꾼’이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부정하게 이득을 챙긴 것이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회계감사 기업이 공시를 하기 전의 실적 정보를 주식투자에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등으로 회계사 이모(29)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장모(29)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모(30)씨 등 7명은 약식 기소했다. 실적 정보를 누설하기만 한 19명은 금융위원회에 징계 통보했다.
이씨 등 6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31개 기업의 미공개 실적정보를 파악한 뒤, 이 가운데 14개 기업의 주식을 사고팔아 6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리 알게 된 실제 실적이 증권사 예상 실적을 웃돌면 주식을 사들여 공시 후에 파는 수법을 썼다.
문찬석 2차장검사는 “회계사가 시장 질서를 교란한 대규모 불법 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사례”라며 “앞으로 금융 전문 직역의 구조적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감사 기업 정보 이용 주식 투자 부당 이득 챙긴 회계사 줄기소
입력 2015-11-19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