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3년6개월형 선고… 1심 법원 “회사 손해 127억원”

입력 2015-11-19 22:28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외 원정 ‘상습도박’ 혐의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5년) 만료를 이유로 무죄 판결을 냈고, ‘단순도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배임 범행으로 동국제강 등이 입은 손해는 127억원에 달한다”며 “동국제강과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상당 부분을 인정·반성했고, 수사 과정에서 횡령액 118억원을 변제해 회사 측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기준 하한선(징역 4년 이상)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의 파철(破鐵) 판매대금 88억원을 빼돌리는 등 3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평균 1차례씩 14회에 걸쳐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