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 정당하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 등 6개 업체가 서울 성동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려 최종심이 주목됐었다. 1심은 상생 가능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한 규제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반면 항소심은 정반대로 영업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건이 파기환송됐지만 대형마트 규제의 법적 분쟁은 소송 제기 이후 3년 만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오전 0∼8시 영업이 제한되고 매달 둘째·넷째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졌다.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크지 않을 뿐더러 대형마트 임대매장 업주의 권익이 침해되고, 소비자 선택권은 제약을 받는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이 지난 9월 공개변론까지 열어 각계 의견을 들은 건 이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적 규제의 중요성에 무게를 뒀다. 대법원이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도 큰 반면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이유다. 점원을 둔 이마트 등은 법상 ‘점원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로 규정된 ‘대형마트’가 아니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기계적으로 해석한 항소심 판단도 배척했다. 일단 대형마트로 등록됐다면 점원 도움 여부를 살필 필요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는 앞으로 더욱 고민해야 할 문제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경우에도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을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으로 향하게 할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한 상권 부활은 꿈꾸기 어렵다. 지자체와 전통시장의 혁신적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 취지를 헤아려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상생 노력이 계속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설] 대법원 판결 존중해 골목상권 살리기 더 구체화돼야
입력 2015-11-19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