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 제한 정당] 대형마트 “아쉽지만 판결 존중” 중소상인 “우리 입장 이해 환영”

입력 2015-11-19 20:42



대법원이 19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주자 대형마트 업계는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시장 및 상점 상인들로 이뤄진 전국상인연합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이광림 팀장은 판결 후 “대법원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며 “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 채널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이번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소송을 총괄해 왔다.

홈플러스도 자료를 통해 “영업 규제가 실효성은 미미하고 소비자 불편과 납품업체·생산자·농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부작용을 초래하지만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업계에선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이 1심을 뒤집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자 대법원 판결에 적잖은 기대감을 나타냈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자 남아 있는 소송의 진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현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선 14개 지자체를 상대로 9건의 소송이 1심에서 진행 중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업계에서 할 수 있는 폭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향후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업계와 달리 중소상인들은 일단 판결 결과에 ‘다행’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은 “대법원에서 중소상인들의 입장을 이해한 판결을 해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법률적인 판단이 이뤄지기 전에 서로 협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아쉬움도 나타냈다. 진 회장은 “언제까지 중소상인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느냐는 씁쓸함도 있다”며 “서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