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팩스 입당’ 후 탈당권유 징계를 받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20일 불러 직접 소명을 듣기로 결정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8월 서울 광진을 당원협의회에 서면으로 입당을 신청한 뒤 10·28 부산 해운대·기장을 시의원 보궐선거 때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행사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이런 언행이 당원 의무를 저버린 해당(害黨)행위라고 보고 지난 10일 탈당권유 처분을 내렸다. 탈당권유는 열흘 이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되는 중징계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이 자동 제명되기 이틀 전인 지난 18일 당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원장은 수십 장의 소명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與 윤리위, 탈당 징계 김만복 소명 듣기로
입력 2015-11-19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