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복면시위 금지법’ 도입 촉구

입력 2015-11-19 22:05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과격 시위자를 언급하며 시위 시 복면 착용 금지 법안 추진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이슬람국가(IS)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시위대 척결에 나서야 한다”며 “무법천지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폭력시위대는 익명성을 보장받는 복면 뒤에 숨어 온갖 폭력을 휘둘렀다”며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주적 가치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특히 집회·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한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이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독일·프랑스·스위스·오스트리아와 미국 15개 주(州)에서 복면 시위가 금지돼 있다. 우리나라도 2004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당시 복면 착용 금지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17대 국회 이후 수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헌법재판소가 집회 참가자의 복장 자유 결정을 내린 데다 마스크 착용이 침묵시위를 위한 의사표시 수단일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