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은 옳은 판단이다

입력 2015-11-19 19:04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은 옳은 판단이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김씨가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고, 경찰 수사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등 허점투성이였다는 점은 그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

경찰은 2000년 사건 수사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조서를 허위로 꾸몄다. 현장검증도 강압적으로 실시했다. 경찰은 김씨가 아버지 앞으로 8개의 상해보험을 가입한 것을 결정적 살인동기로 보고 그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김씨는 남동생이 용의선상에 오르자 고모부의 권유로 범인이라고 자백했다가 곧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그의 혐의가 인정돼 지금에 이르렀다.

시국사건의 경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법원의 재심이 있었으나 일반 형사사건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은 처음이다. 인혁당사건처럼 시국사건 재심은 대부분 무죄로 판결이 바뀌었다. 그렇다고 김씨에 대한 재심 결정이 곧 ‘김씨는 범인이 아니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찰의 초기 수사과정에서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 발견돼 수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뿐이다. 법원이 김씨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도 그의 무죄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다.

확정판결에 대한 유일한 구제수단인 재심은 법원 스스로 법원 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킨다고 해서 웬만해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심을 결정한 광주지법 해남지원의 조치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김씨 같은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은 재심을 주저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