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현대 에쿠스 제네시스 등 고급 차량의 자기차 보험료가 내년부터 15%까지 오른다. 미수선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가벼운 사고에도 범퍼를 통째로 교체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수입차 사고에는 배기량이 비슷한 국산차를 기준으로 렌트비가 지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일부 수입 차량 등 고가 차량이 수리비나 렌트 비용으로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고가 차량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량 종류별로 자기차량 손해담보 할증요율을 만들어 수리비가 평균보다 20% 이상 비싼 차량은 적게는 3%, 많게는 15% 이상 보험료를 높이도록 했다”며 “최고급 차량의 경우 보험료가 연간 10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들은 할증료 수입이 800억원 늘어나고 렌트 비용은 950억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 운전자들과 렌터카 업체들은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렌터카연합회 관계자는 “민법에서 규정한 통상의 손해에 현금 배상한다는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명목상 고가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수입차들이 실제 타깃이어서 통상마찰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금융위, 내년 3월부터 외제차 등 고가車 보험료 최고 15% ↑
입력 2015-11-18 22:29 수정 2015-11-18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