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靑 안보특보 제안] “對테러 컨트롤타워, 안전처에 둬야”

입력 2015-11-18 22:44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이 국민안전처 산하에 대(對)테러 컨트롤타워를 두는 방향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되 법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인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임 특보는 1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정치권의 테러방지법 입법 논란과 관련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임 특보는 “국정원과 검찰 및 경찰 등 대테러 유관 기관 간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인 사이버 테러와 구분되는 물리적 테러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주체 및 구성과 관련해 국민안전처 내에 국정원과 검찰, 경찰,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이 두루 참여하는 대테러 기구나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임 특보는 “국정원에 과도하게 힘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9·11테러 후 중앙정보부(CIA)와 연방수사국(FBI)이 대테러의 컨트롤타워를 맡는 대신, 국토안보부(DHS)를 만들어 테러 대응의 구심점으로 삼은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의 오·남용 우려 지적과 관련, “여야와 법조계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대테러 기관의 활동과 법 집행의 투명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면 오·남용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특보는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에 대해 여야가 동수로 위원들을 구성하고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