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재판 5개월째 지연

입력 2015-11-18 21:43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61) 경남지사의 정식재판 시작이 5개월째 지체되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 제출, 증인신문 순서 등을 놓고 충돌을 거듭해 홍 지사의 법정 출석도 덩달아 미뤄지고 있다. 함께 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 측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속도전’을 펴는 것과 상반된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8일 열린 홍 지사의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증인신문 순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검찰은 “금품 전달자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한 대학 총장 엄모(59)씨와 김해수(58)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가장 먼저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이 말하는 ‘회유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은 증거능력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비자금 1억원이 존재했는지부터 가릴 수 있도록 경남기업 자금담당 직원부터 증인으로 부르자”고 반박했다. 양측 공방이 1시간 가까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유죄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의 계획을 무시할 수 없다”며 “검찰 계획대로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다음 달 9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가진 뒤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홍 지사는 공판이 시작되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반면 홍 지사와 같은 날 기소된 이 전 총리는 23일 4번째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7월 이후 본격 심리에 들어가기까지 두 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전 총리 측은 지난 공판에서 줄곧 ‘결백’을 주장하며 내년 총선 전까지 재판 결과를 받겠다는 분위기다.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