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세’ 도입 방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보고서 작성 등이 의무화되고 이를 반영한 세법 개정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문제(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관련 G20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 중 ‘최소기준 과제’ 관련 정책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G20이 최종 승인한 BEPS 보고서는 ‘구글세’ 도입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 중 한 나라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국가로 파급 효과가 있어 모든 국가가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최소기준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게 된다.
기재부는 조세조약 남용방지, 국가별 보고서 도입 등의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최종 모회사는 과세 당국(관할 국가)에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과 거주법인 목록, 거주 법인별 소득과 세금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다국적 기업의 역외 투자가 증가하고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과세 당국이 해당 기업의 세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 기업이 조세회피처 등에 자회사를 두고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식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간 조세 조약을 맺을 때 ‘조세조약 남용을 통한 비과세를 방지하자’는 내용도 명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미 체결돼 시행 중인 조약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다자 협정을 통해 조약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는 ‘구글세 도입’에 필요한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은 2017년 세법 개정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외 투자여건, 다른 국가 도입 현황 등을 분석해 세법과 조세 조약을 단계적으로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정부 ‘구글세’ 도입 작업 본격화
입력 2015-11-18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