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외제차 등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다.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내년부터 최고 15% 오르고, 사고에 따른 대차(렌트) 지급기준이 현행 ‘동종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바뀌는 게 골자다. 사고 발생 시 외제차의 비싼 수리비와 렌트비로 일반 국산차 운전자의 보험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외제차 등 1억원 넘는 차량이 급증한 이후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점을 감안할 때 올바른 개선 방향이다.
국내 외제차는 2012년 75만대에서 지난해 111만대로 급증했다. 자동차보험 물적손해 보험금도 같은 기간 5조6315억원에서 6조3868억원으로 늘었다. 고가 차량의 수리 기준이 불투명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또 렌트를 피해차량과 같은 제조사·배기량·모델로 해주도록 돼 있어 렌트비 지급 부담도 커졌다. 현재 외제차 수리비는 국산차의 2.9배, 렌트비는 3.3배에 달한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일반 국산차 운전자에게 전가됐다. 일반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에 불과해도 상대방보다 비용 부담이 더 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해 2억원 이상의 고액 대물배상에 가입하는 비중도 늘면서 전체적인 보험료가 인상됐다.
이런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가 차량의 자차 보험료를 수리비 할증요율 적용으로 3∼15% 올리고, 외제차 사고 발생 때에도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국산차 렌트비만 지불토록 한 것은 합리적이다. 일반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가입자 간 형평성도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산차 운전자들이 외제차와 만났을 때 느끼는 불안감을 없애기에는 부족하다. 과실이 거의 없는데도 큰 부담을 하게 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부분적인 보완책일 뿐이다.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사설] 외제차 보험 합리화 방안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입력 2015-11-18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