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한 뒤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2차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민중총궐기의 힘과 분노로, 공안탄압을 뚫고 총파업 전선에 서자!”며 12월 5일 2차 총궐기를 독려하는 서신을 올렸다. 한 위원장은 18일 조계사 측과의 면담에서는 신변보호를 공식 요청했다.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다. 조계사를 투쟁본부 삼아 폭력시위를 또 획책하겠다는 속셈이다. 자칫하면 도심에서 2차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한 위원장을 포함한 불법 폭력 행위자를 전원 검거해 2차 집회를 사전에 원천 봉쇄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민주노총이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참에 법질서를 유린하는 폭력시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형사는 물론 민사 책임까지 물어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폭력시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은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불법·폭력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불법 집회죄, 평화 교란죄, 소요죄 등 일반적인 형사법규로 규제하고 있다. 독일도 집회 자유에 대한 보장은 폭력과 불법이 배제된 집회를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대법원이 17일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시위 참가자에 대해 불과 4분 동안 도로를 점거했더라도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것은 의미가 크다. 그동안 만연했던 ‘불법시위 온정주의’에 철퇴를 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우리 시위문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면 한다.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폭력시위를 뿌리 뽑는 것이 중요하지만 경찰의 진압 방법도 재검토돼야 한다. 늘 그랬듯 이번에도 과잉진압이 논란이다. 직권 조사에 나선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위 참가자의 폭력 행위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 확실하게 검증한 뒤 문제점과 향후 개선책 등을 함께 내놓기 바란다.
[사설] 과잉진압론 뒤에 숨어 폭력시위 또 획책하다니
입력 2015-11-18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