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도 입국시 지문정보 제공… 당정, 테러방지위해 추진

입력 2015-11-18 22:28 수정 2015-11-18 22:35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1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야기된 국내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내 체류하는 외국 국적의 우리 동포를 대상으로 지문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 사태 이후 국내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일각에선 인권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의 동포가 지방출입국 등에 국내거소신고(거주지 신고)를 할 경우 ‘지문 및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는 성명·성별, 생년월일, 거주 주소, 직업, 국적, 여권번호 등의 정보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외국인이 출국심사를 받을 때에도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현행 법 규정에선 90일을 초과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당정은 동포 등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도 법무부가 탑승권을 발권받기 전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자 등이 국내에서 신분 세탁을 한 뒤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0∼2014년 신분 세탁을 위한 외국인의 불법 출국으로 적발된 사례는 6874건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