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좁은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신고 범위를 벗어나 도로로 행진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4∼5분에 불과하더라도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24·여)씨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임씨는 2012년 6월 16일 쌍용차대책위 등이 주최한 ‘걷기대회’에 참가했다.
임씨를 포함한 500여명은 서울 충정로역 부근 의주로터리에서 중앙일보 방향 오른쪽 3개 차로를 전부 점거하고 행진했다. 이 구간에서 철로와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에는 인도가 없다. 노란색 실선으로 차도와 구분해뒀을 뿐이다.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던 참가자들은 경찰의 제지를 받고 4분 만에 인도로 올라갔다. 거리로는 700m 정도였다.
1, 2심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비록 단시간이나마 일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임씨에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걷기대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지난 7월부터 유죄 취지로 판결하고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4분간 도로 점령했다면 처벌은?… 대법 “일반교통방해죄 해당”
입력 2015-11-17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