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롯데마트 월드컵점 계약 해지되나

입력 2015-11-17 21:47
광주시가 롯데마트 월드컵점의 임대계약 해지를 고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월드컵점이 허가면적을 초과해 재임대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공유재산법에 따른 고발 대상이란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시는 롯데마트 월드컵점이 승인 받은 허가면적보다 넓은 매장에서 재임대 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자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최근 ‘계약위반’이며 월드컵점에 대한 처벌사항은 단체장이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통보해왔다. 롯데 측은 최초 계약 당시 이미 재임대 승인을 받았고 단순한 면적변경은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시는 행자부 회신을 근거로 그동안 부당이익을 올려온 롯데 측과 계약해지를 포함한 구체적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시 감사관실도 롯데 측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2002년 한일월드컵을 치른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토지 5만7594㎡ 건물 1만8108㎡)의 활용을 위해 롯데쇼핑에 2007년부터 20년간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마트영업을 허가했다.

하지만 롯데 측은 재임대 가능면적 9289㎡를 초과해 최대 1만3287㎡를 해마다 재임대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2012년의 경우 재임대 수익이 46억8000만원으로, 롯데 측이 시에 낸 1년 임대료 45억8000만원보다 오히려 1억 많았다.

시 관계자는 “롯데 측이 챙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진행될 재협상에서 시민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