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원회 산하에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새로 마련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사편찬위 편수부에 ‘역사 교과서 편수실’이 신설된다. 이 조직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국정 역사 교과서의 개발 지원과 연구 등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편사연구관 또는 교육연구관 1명, 편사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2명 등 전문경력관(나급)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경찰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를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의무경찰 선발 시 1차 시험으로 적성검사, 2차 시험으로 신체·체력검사를 실시하며, 1·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체력검사 기준으로는 제자리멀리뛰기 160㎝ 이상, 윗몸일으키기 1분에 20회 이상으로 규정했다. 몸에 문신을 새긴 지원자는 시술동기와 의미, 크기, 노출 정도를 감안해 의무경찰 복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국정 교과서 전담 부서 국편에 신설… 각의, 개정령안 심의·의결
입력 2015-11-17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