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지급하지 않은 노임을 달라며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이 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연합회 등은 17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전범기업 노무자 소송에 대해 빨리 궐석재판을 열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탄원서도 제출키로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004명은 원고인단을 구성해 지난해 4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미지급 노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 미쓰이 등 72개 기업이다. 우리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미국 법원에 미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배상 집행 소송을 내려 한다.
이들은 “일본 전범기업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는 내년 총선 이후로 재판 일정을 미뤘는데, 재판 날짜를 앞당겨 다시 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미지급 노임, 공탁금, 후생연금, 군사우편저금, 기업우편저금 등 수십조원이 일본 우정성과 유초은행에 공탁돼 ‘낮잠’을 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일본 전범기업 재판 신속히 진행해야”… 강제징용 피해자·유족들 촉구
입력 2015-11-17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