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국가(IS)의 파리 테러에 사용된 사제 폭탄 제조 과정이 자세히 설명된 동영상을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이런 게시물을 작성하면 내년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파리 테러범이 사용한 폭발물 TATP(트라이아세톤 트라이페록사이드)는 각종 테러에 자주 등장해 왔다. 아세톤과 과산화수소 등을 반응시켜 만들기 때문에 원료 대부분을 생활용품점이나 화장품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제조 과정이 비교적 단순한 반면 폭발력은 TNT의 83%나 될 만큼 성능이 좋다. 1980년대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사용하면서 악명을 떨치기 시작해 1994년 일본행 필리핀항공기 테러, 2005년 런던 테러에 사용됐다.
TATP는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제조법을 상세히 알려주거나 폭발력을 실험하는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어 검색만으로도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이런 게시물 작성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 1월 7일부터 적용되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신설 조항에 따라 위험물질 제조법을 담은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관련 법 보강은 환영할 일이지만 수사하더라도 해외 사이트는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황산·염산·과산화수소 등 범죄에 악용되는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SK플래닛(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G마켓) 인터파크와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자율관리 협약’을 17일 맺는다. 환경부 화학물질사이버감시단이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정보를 제공하면 세 업체가 판매중지 조치를 내리게 된다. 전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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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6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