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삼척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입력 2015-11-16 21:05
강원도 삼척시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경찰, 유급감시원, 명예야생생물보호원 등과 합동으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합동단속’을 벌인다. 시는 이 기간 환경보호과장을 단장으로 한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 매월 2회 이상 읍·면을 순회하면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을 단속한다. 특히 천연기념물 산양이 서식하는 지역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올무, 덫 등 불법 엽구를 회수할 방침이다. 불법 야생동물 포획 신고는 시 환경보호과(033-570-383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