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괴산·진천·음성군 수렵장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개방된다고 16일 밝혔다. 수렵장 면적은 괴산군 602.6㎢, 진천군 356.9㎢, 음성군 452.2㎢다. 시·도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종교시설 등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냥할 수 없다. 수렵 승인 인원은 괴산군 863명, 진천군 531명, 음성군 806명이다. 포획 승인권 소지자는 멧돼지, 고라니, 조류를 잡을 수 있다. 수렵기간에는 포획 승인서와 수렵 면허증을 휴대해야 한다.
[뉴스파일] 충북 수렵장 3곳 20일부터 개방
입력 2015-11-16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