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항공법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드론 기종과 사용목적, 비행구간, 비행기간(1개월∼1년)을 신고하면 승인된 기간에는 유선 통보 후 운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교통체계 변경 공사 전후 교통흐름을 분석하거나 교통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드론을 투입하고 있지만 매번 국방부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파일] 서울시, 드론 활용 허가절차 간소화 요청
입력 2015-11-16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