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의회가 경남지역 100개 초·중·고교 급식계약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여 무더기 비리 정황을 포착했다.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감사를 놓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에 나온 조사결과여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학교 급식 행정에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도교육청을 압박하며 해당 업체와 학교 관계자 등을 검·경에 고발할 방침도 내비치고 있어 주목된다.
경남도의회 ‘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급식 특위)’는 16일 “급식업체 간 담합과 불법 계약,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이 1만8126건(58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리 유형별로는 학교급식 입찰 때 동시 투찰·담합 의혹 4852건 1711억원, 예산 부당 집행 73억원, 부정당·유령·미신고 업체 계약 4506건 1395억원, 1인 수의계약·분리발주·지명경쟁 부당 8769건 2769억원, 입찰공고 부정적 140건 75억원 등이다.
불량 식자재 공급 등으로 적발된 ‘부적격 업자가’가 학교와 계약을 한 경우가 215건에 계약금액 34억원에 달했다. A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2013년 1월부터 4월 사이 경남 창원·양산지역 학교 15곳과 18건(7억1000만원)의 계약했다.
또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고 동일 주소지에 다수 위장업체를 설립한 다음 그룹을 만들어 입찰에 참여한 의혹이 4617건(1621억원)에 이르렀다. 타 지역 업체인데도 도내 진출을 위해 유령업체(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계약을 따낸 경우도 4291건(1345억원)이나 됐다.
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하거나, 몇 개 업체끼리 상호 담합해 돌아가며 식자재를 독점 공급한 사례도 있었다. 다수 학교가 지명경쟁 계약을 통해 소수 업체에게만 납품 기회를 부여하는 식으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급식 특위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의도적 분리 발주로 인한 예산 낭비, 집단급식소 미신고 업체 식재료 납품, 식품비를 운영비로 무단 전용, 회계연도 폐쇄기 식재료 부당 구입 등이 지적됐다. 입찰공고기간 단축 등을 통한 부당 계약, 업체 보관 소고기와 납품 소고기간 유전자 동일성 위반, 식재료 과다 구입과 공금 횡령 등 정황도 확인됐다.
박춘식 급식 특위 위원장은 “부당한 계약이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뤄진 점에 미뤄 급식에 대한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 의혹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급식비리는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실체를 규명하고, 도교육청에는 재발 방지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급식특위는 지난 7월 14일부터 최근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 100곳을 대상으로 2011년∼올해 계약내역에 대해 조사를 했으며 이달 말까지 나머지 학교 30여 곳에 대한 1차 현장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전체 조사기간은 내년 1월 13일까지다. 창원=이영재 yj3119@kmib.co.kr
경남 초·중·고 급식비리 1만8000여건 적발
입력 2015-11-16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