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끝내 합의못한 채 국회로… 노사정 특위 합의 도출 실패

입력 2015-11-16 21:26
노사정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합의안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노사정은 합의안 대신 비정규직 쟁점에 대한 노사 양측 주장과 공익위원안을 병기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키로 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6일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열어 전문가그룹에게서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한 쟁점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위에서는 공익위원들이 기간제 사용기간을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간제법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단일안을 내진 못했다. 노사정이 대타협 당시 실시키로 한 공동 실태조사도 17일부터 2주간 진행해 추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위 공익위원은 일단 정부가 제시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은 합리적 대안이지만 기간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른바 ‘비정규직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노동계가 근로계약 갱신 횟수 제한을 요구했으나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2년 계약기간 내 최대 3회 제한’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경영계가 공익위원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위는 앞서 지난 9일에도 ‘파견 허용 업무 확대’와 ‘노조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권’을 논의했지만 이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노사정 합의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토록 한다’는 노사정 대타협은 실현 불가능해졌다. 반면 정부·여당이 앞서 발의한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정식 상정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여당안을 두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노위에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 불발과 관련, “합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공익전문위원이 노사 의견과 시장 미래를 놓고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깊게 참고해야 할 것”이라면서 관련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반면 야당은 비정규직법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발의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통과시킬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