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프 앞두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 가짜 상품·추가 수수료 요구

입력 2015-11-16 21:33

해외 쇼핑몰에서 7만2000원을 주고 컴퓨터용 외장하드디스크를 구입한 A씨는 국내 서비스센터에서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자신이 구매한 상품이 가짜라는 것이었다. A씨는 가짜 상품을 반품하려 했지만 해외 쇼핑몰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온라인 해외 구매가 늘면서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블프·27일)를 앞두고 16일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구매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특히 블프 이후 피해가 급격히 늘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의 1372상담센터 접수 건수를 보면 지난해 12월 접수된 해외 쇼핑몰 피해가 378건이었던 것이 한 달 뒤인 1월에는 722건으로 배 이상 늘어났다.

A씨처럼 주문한 제품과 다르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된 경우가 많았다. 또 결제한 지 한 달이 넘도록 배송되지 않거나 반품·환불을 요청하면 고액의 수수료를 물리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블프를 앞두고 해외직구족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다.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구매대행 업체는 국내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이나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구매대행 업체를 고를 때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됐는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송대행 업체를 통해 살 때는 업체의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샀다면 국내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세종=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