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갈땐 ‘공짜’ 올땐 ‘유료’… 항공 유류할증료의 마술

입력 2015-11-17 04:02

항공업계는 지난 9월부터 항공 유류할증료가 0원이 됐다며 항공권 예약의 적기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실제 항공권을 구입하면 일정 액수의 유류할증료가 붙는 경우가 발생한다. 소비자들은 알쏭달쏭할 수밖에 없다. 유류할증료는 어느 경우에 무료가 되는 것일까.

답부터 말하자면 현재 국내 항공사의 한국 출발 국제선만 유류할증료가 무료다. 국내 항공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격(MOPS)을 기준으로 하는데, 갤런당 1달러50센트 이상일 경우 부과된다. MOPS가 갤런당 10센트 오를 때마다 유류할증료도 오르는 구조다. 지난 9월 16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MOPS는 1달러42센트였다. 이달 MOPS도 139달러여서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없다.

그러나 한국 출발 국제선이라고 해서 모두 무료인 것은 아니다. 한국 출발 국제선의 경우에도 외국 항공사는 자율적으로 유류할증료를 결정할 수 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전일본공수항공은 한국 출발 국제선에서 유류할증료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6일 “외국 항공사는 미국, 유럽행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국토부에 신고하고 요금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국내 항공사와의 경쟁 때문에 이달에 유류할증료를 받는 항공사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출발 국가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선에는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오는 아시아나항공 국제선의 유류할증료는 80달러다. 유류할증료라고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항공사 부과 금액’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국내선은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이 다르다. 국내선은 국제선 유류할증료와 달리 1달러20센트 이상일 때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유류할증료 0원 기준까지는 20센트 정도 여유가 있어 이달 기준으로 22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초부터 MOPS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지난달 1100원에서 이달 배로 올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13년과 지난해 항공사들이 국내선 유류할증료로 벌어들인 수익이 57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국제선과 국내선 부과 기준 차별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