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사업 일부 지자체 위임해야”… 박명재 의원 법안 발의 주목

입력 2015-11-16 19:18
새누리당 박명재(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독도영유권 사업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박 의원은 16일 독도의 중앙정부사업 수행 권한을 경상북도지사와 울릉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독도이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독도에 대한 모든 행위를 국무총리실 소속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심의·의결·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독도방파제 설치 등 독도관련 사업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일 외교문제 등 영유권 분쟁을 우려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독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실질적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장에게 독도 영유권 사업수행의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도 사업 및 관리의 실효성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8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응하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독도해양과학기지, 방파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을 3대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12년 74억원을 들여 독도 방파제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공사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3년째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