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취준생 울리는 얄팍한 ‘접수 장사’… 추가접수기간에 성적발표

입력 2015-11-18 19:05

#취업준비생 안모(26·여)씨는 “토익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고 말한다. 안씨는 “공개되는 시점 상 점수를 확인하고 다음 시험을 접수할 수 없어 답답했고 매번 추가접수를 하느라 4만6000원씩 들었다”며 “불만은 많지만 당장 높은 점수를 받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영어능력 평가 시장에서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토익의 주관사 YBM이 이런 지위를 활용해 불공정한 약관을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먼저 토익은 접수기간을 정기접수와 특별추가접수를 나누고 이에 따른 비용까지 다르게 받고 있다.

정기접수기간은 시험 2개월 전부터 시작돼 1개월 전에 마감된다. 그 뒤부터 시험 3일 전까지는 특별접수 기간이다. 다른 어학 시험인 HSK(한어 수평고시)와 KBS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정기접수만 있고 토익이 특별추가접수기간이라고 부르는 1개월 전에 접수를 시작한다.

결국 YBM은 다른 시험들의 일반 접수기간을 ‘특별추가접수’ 기간이라고 정하고 돈을 더 받고 있는 셈이다. 취업준비생 변모(24·여)씨는 “어차피 YBM 측은 시험장소로 학교 하나 배정해서 남는 자리 주는 것뿐인데 왜 돈을 더 받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또 토익은 성적발표일이 2차례 뒤의 시험 추가접수기간에 배치돼있다. 예를 들어 298회차 시험 추가접수기간 중에 296회차 성적발표가 나는 식이다.

결국 성적 확인을 못한 채 다음 시험 접수를 하거나, 성적 확인을 하고 2차례 뒤 회차에 응시료 10%를 더 내고 접수를 해야 하는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료 일부인 40%혹은 60%만 환불해 YBM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토익 시험은 3일 전까지 시험장 준비·문제지 배송 등이 확정되지 않아 접수 취소가 생겨도 응시좌석 재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YBM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할 수 없다”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 취업준비생들을 향한 명백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YBM 관계자는 특별추가접수 시 10% 추가금액을 받는 것에 대해 “수험자들이 최종 얼마나 접수할 것인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 수험에 필요한 물품 등 제반 준비를 미리 해야 하고 시험일이 임박하면 인력 추가 투입 등으로 각종 경비가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