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담당직원입니다. ○○카드 사용하시고 신용상 문제도 없어 (저축보험 가입 시) 회원님께 저축한 금액에 50% 정도 이자를 붙여 드립니다. 10만원 저축했을 때 이자를 5만원 정도 받아가는 겁니다. 고객님은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 복리저축 계좌 자격도 됩니다.”
텔레마케터가 높은 이자를 강조하며 마치 우수 고객이어서 혜택을 주는 것처럼 과장된 설명을 하는 탓에 얼떨결에 보험에 가입했다가 해지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환급금을 돌려받게 됐다. 2011∼2012년 LIG건설의 CP 불완전 판매와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 사태 등으로 홍역을 치렀음에도 아직도 금융상품 판매에서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관리 책임을 물어 10개 보험사에 납입 보험료 환급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불완전 판매로 보험을 해지한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환급액 규모는 614억원에 이른다. 해당 보험사들에 기관주의 조치도 내렸다.
카드사와 보험사가 제휴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는 불완전 판매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분야다. 지난해 2∼3월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를 한 카드사에 제재를 내렸고, 보험을 인수하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보험사에도 이번에 제재를 한 것이다. 특히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했음에도 보험사들은 납입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해지환급금만 돌려줬다. 2011년 7월 1일∼2013년 3월 31일 사이 중도 해지된 9만6753건을 이같이 처리해 약 614억원을 덜 지급했다.
금감원 이성재 보험영업검사실장은 “보험업법에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고객 배상은 보험사가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직접 판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인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안내문을 보내 고객으로부터 불완전 판매 확인요청서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계약자는 안내문에 첨부된 불완전 판매 확인요청서에 불완전 판매 해당 유형 등을 표시해 보내면 된다. 보험사는 이를 받고 녹취파일 점검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한 뒤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환급 대상이 금감원 검사 기간 일어난 중도해지 계약으로 한정되고, 보험사가 환급을 하지 않아도 금감원은 지도만 할 뿐 직접 강제할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보험사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 관련 법규를 보완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저축銀사태 겪고도 정신 못차린 금융사들… 불완전판매 환급액 614억 물어낸다
입력 2015-11-15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