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파손 사건’ 벤츠 S63… 시동꺼짐 결함으로 결국 리콜

입력 2015-11-15 21:11
‘골프채 파손 사건’을 일으켰던 벤츠 차량이 결국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자동차에서 시동 꺼짐 결함이 발견돼 12월부터 시정조치(리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 13일부터 2015년 9월 18일까지 제작된 벤츠 S63 AMG 4MATIC 555여대다. S63 AMG 4MATIC은 지난 9월 광주에서 차량 소유주 유모(33)씨가 ‘주행 중 세 차례나 시동이 꺼졌으나 판매사가 교환해주지 않았다’며 골프채로 파손했던 차종으로 공식 가격이 2억원대다. 벤츠 측은 국토부에 “엔진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 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다”고 리콜 이유를 밝혔다. ECU는 각종 센서에서 측정된 정보를 수집·분석해 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자동차의 두뇌 격인 장치다.

벤츠 측은 골프채 파손 사건 직후 “해당 차량에서 나타난 문제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고객이 임의로 개조한 부분과 관련한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차량 개조 부분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번 리콜 결정은 해당 차량의 시동 꺼짐 가능성을 벤츠 측이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이번 리콜은 광주 사건과는 별도로 다임러그룹 본사가 세계적인 품질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한 자발적 리콜”이라고 해명했다. 벤츠 측은 지난달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해당 차종에 대한 리콜을 발표한 바 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