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드시고 식중독에 걸리셨다고요?” 지난해 11월 한 소셜커머스 업체 콜센터에 A씨(22·여)의 거센 항의가 접수됐다. 이 업체에서 산 ‘식당 이용권’으로 밥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고 했다. 업체 측은 결제금액을 돌려줬다. 그러나 A씨의 정체는 식중독을 빌미로 환불을 요구하는 ‘블랙 컨슈머’였다.
이 업체 콜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했던 A씨는 고객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면 쉽게 환불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남자친구와 함께 ‘식도락’에 나섰다. 콜센터 상담사가 매번 다르고, 고객 요구사항을 최대한 맞춰주는 점을 노렸다. 이런 수법으로 5개월간 27차례에 걸쳐 76만2500원어치 ‘공짜밥’을 먹었다. 해산물 뷔페, 피자·파스타, 삼겹살, 족발 등 메뉴도 다양했다. 식중독에 걸렸다며 환불받은 식당을 불과 1주일 뒤 다시 찾기도 했다.
식중독을 핑계로 계속 환불받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업체 측에 꼬리가 밟히면서 A씨의 범행은 들통이 났다.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피해 업체와 합의한 뒤 어머니가 법정에 나와 “딸 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약속하고서야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비싼 음식 즐긴 뒤 “식중독” 거짓말 27차례… 소셜커머스 악용, 환불 받아
입력 2015-11-15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