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블로거에 대가 주고 광고 글 과징금 부과 정당”… 법원, 원고패소 판결

입력 2015-11-13 19:44

커피전문점 카페베네는 2012년 6월 디지털마케팅 전문업체 C사와 바이럴 마케팅 계약을 맺었다. 바이럴 마케팅은 일반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상품을 홍보하는 광고 기법이다.

카페베네는 C사에 3300만원을 지급했다. ‘카페베네’와 패밀리 레스토랑 ‘블랙스미스’의 광고를 맡겼다. C사는 블로거 16명에게 광고성 글을 게시하게 했다. 블로거들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카페베네 측 신메뉴를 소개하는 글들을 올렸다. C사는 블로거들에게 게시물 건강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해당 글에는 광고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이를 적발해 카페베네에 과징금 94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카페베네가 블로그 글들이 광고임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 결정을 방해했다는 거였다. 카페베네는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카페베네는 소송에서 “광고성 글임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광고업무를 C사에 대행시켰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거였다. 또 블로거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썼기 때문에 소비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해당 블로그 글들은 기만적 표시·광고로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카페베네가 C사로부터 블로그 캡처 화면 등을 보고받았던 점을 볼 때 사실상 이런 식의 광고를 묵인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광고라는 점이 표시되지 않은 블로그 후기 등은 소비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이런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블로그 내용 중 비판적 의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발적인 글이라는 신뢰를 강하게 해 더욱 기만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