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11월 14일 발표… 롯데·신세계 등 4파전 양상

입력 2015-11-13 19:45 수정 2015-11-13 21:36
올해 안에 특허가 만료되는 시내면세점(서울 3곳, 부산 1곳)의 신규 운영사업자를 뽑기 위한 심사가 본격 시작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허심사 위원들은 13일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1박2일간의 합숙 심사에 돌입했다. 관세청은 심사의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해 천안 시내에서 차량으로 30분 거리의 외딴곳에 위치한 이 연수원을 심사장소로 선정했다.

심사위원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선발된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규모는 15명으로 알려졌고, 규정상 민간위원이 절반 넘게 선임돼야 한다. 관세청은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결과 발표 시점까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본인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없고, 심사 결과 발표 때까지 30여시간 동안 연수원 건물에서 나올 수 없다.

첫날에는 각 후보업체들이 제출한 자료와 관세청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면 심사가 진행된다. 14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후보 업체들이 차례로 프레젠테이션(PT)을 펼친다. 이에 따라 최종 운영사업자 선정 결과는 14일 오후 7∼8시쯤 발표될 전망이다.

연내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면세점은 롯데면세점의 소공점(12월 22일)과 월드타워점(12월 31일), SK네트웍스의 워커힐(11월 16일)이다. SK와 롯데는 기존 사업구역에서 특허를 재신청했고, 신세계디에프와 두산이 사업권 유치에 나서면서 4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SK네트웍스는 동대문 케레스타빌딩 내에도 면세점 입점 신청을 했다. 부산에서는 12월 15일 특허가 만료되는 신세계부산점 사업권을 두고 현 사업자인 신세계조선호텔과 패션그룹 형지가 경쟁을 벌인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