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공시… SNS 동원 시세조종… 올 증시 불법거래 75건 적발

입력 2015-11-12 20:42 수정 2015-11-12 21:30

A사 대표 등은 해외 계열사를 매각한다는 거짓 공시를 내고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기대감에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들였다. 주가는 올라갔지만 회사 상황은 악화되어만 갔다. 그러자 A사 대표와 실질 주주들은 상장폐지 전에 보유 주식을 팔아치워 이득을 챙겼다.

투자자 B씨는 C사가 합병된다는 미공개 정보로 시세차익을 얻고자 주식카페에서 사람들을 모았다. 관심 있는 사람 60여명을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초대해 이곳에서 매매를 지시했다. B씨는 두 달 만에 2억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

금융감독원은 자체 기획조사를 통해 올 들어 허위공시, 시세조정 등으로 불공정 이득을 취득한 사건 75건(9월 말 현재)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처럼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불공정 거래 혐의를 찾아내 조사한 사건의 비중은 2013년 전체 사건의 38.6%(71건)에서 올해 64.7%로 대폭 늘었다.

금감원은 2013년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특별조사국을 신설하고 조사 인력을 확충했다. 특별조사국의 혐의입증 노력 강화 등으로 기소율은 2008∼2012년 평균 78.1%에서 2013∼2015년 평균 86.1%로 올라갔다.

종합대책 당시 도입된 검찰 즉시 통보(패스트트랙) 제도도 적극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4월부터 올해 9월 사이 금감원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은 72건으로 전체 고발·통보 사건 324건의 22.2%에 해당했다.

금감원은 “2013∼2014년 기소·처벌됐던 불공정 거래 전략자 중 다수의 형기가 올 하반기 만료되는 만큼 불공정 거래 우려가 있는 테마종목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SNS 이용 등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