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로 수감 중인 여야 중진의원 2명이 나란히 ‘의원직 상실형’ 확정 선고를 받았다. 19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형사사건 등으로 직을 잃은 의원은 20명으로 늘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철도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4선·충북 제천단양)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2012년 4월∼2014년 5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56)씨에게서 11차례에 걸쳐 모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송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유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입법 로비’ 명목의 뇌물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3선·제주 서귀포)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확정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지난해 5월 학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김민성(56) 이사장으로부터 5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1심은 4400만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5400만원 전부를 유죄로 보고 형량을 1년 늘렸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철도 비리’ 송광호·‘입법 로비’ 김재윤, 징역 4년 확정… 의원직 상실
입력 2015-11-12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