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위험에 처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 이준석(70)씨에게 대법원이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관 13명 전원은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씨가 승객 303명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조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일 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다. 이씨가 승객들을 직접 물에 빠뜨리진 않았지만 익사를 예상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적극적으로 살해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이씨가 구조 세력의 거듭된 퇴선조치 요청을 묵살했고, 탈출한 뒤 해경에 선내 상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승객 안전에 철저히 무관심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당시 인근 유조선 둘라에이스호로부터 오전 9시13분 처음으로 승객 퇴선조치를 권유받았다. 진도VTS로부터는 9시23분, 25분, 26분 같은 요청을 받았다. 승객들이 오전 9시26분에라도 탈출을 시작했다면 3, 4층 출입구 침수 전 퇴선이 가능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하지만 이씨는 오전 9시37분 이후 진도VTS의 교신에 응답하지 않고 경비정만 기다렸다. 오전 9시46분 세월호 조타실 앞에 도착한 해경 123호 경비정에 탑승했고, 자신이 선장임을 밝히지 않았다. 이씨의 살인죄가 확정된 이날은 주민등록상 이씨의 생일이며, 참사에서 생존한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날이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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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5-11-12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