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비상장 계열사에도 사외이사 둔다… 자산 3000억 이상 대상 ‘1조 이상’엔 투명경영委

입력 2015-11-12 21:18
롯데그룹이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비상장 계열사에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 계열사에는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한다.

롯데그룹은 12일 열린 그룹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배구조개선TF는 지난 8월 ‘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약속에 따라 만들어졌다.

사외이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할 목적으로 현재 상법상으로는 상장사와 금융회사에만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롯데는 자산규모가 3000억원 이상 비상장 계열사에 사외이사를 두고, 자산규모 1조원 이상 계열사는 이사 총수의 25%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사외이사 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제도도 대폭 강화해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모든 회사에 투명경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현재 2조원 이상 상장사와 금융회사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호텔롯데와 롯데푸드, 롯데홈쇼핑에 추가 설치한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