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캅’이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격투기 선수 미르코 필리포비치(41·크로아티아)가 반도핑 정책 위반으로 서울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UFC와 미국반도핑기구(USADA)는 12일(한국시간) “크로캅이 28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에 불참한다”며 “USADA의 금지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이 드러나 선수 자격을 잠정 정지했다”고 공지했다. 크로캅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왼쪽 어깨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했지만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다. 서울대회 출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회 불참이 도핑규정 위반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명예 은퇴를 눈앞에 두게 됐다.
[스포츠 브리핑] 크로캅, 도핑규정 위반 자격 정지
입력 2015-11-12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