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은 구속 못하고 8개월 포스코 수사 끝… 검찰, 32명 기소로 일단락

입력 2015-11-11 22:15

8개월간의 포스코 비리 수사가 막을 내렸다. ‘국민기업의 정상화’를 내건 수사로 구조적 비자금 조성·상납 행태, 정경유착이 부른 방만 경영과 ‘검은 거래’ 등 포스코를 둘러싼 각종 부조리의 단면이 드러났다. 17명이 감옥에 갔고, 1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인 없는 기업의 사유화’가 초래한 병폐라는 게 검찰 결론이다. 다만 이를 파헤치는 수사능력 역시 결과적으로 한계를 보였다. ‘몸통’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끝내 구속을 피했다. 수사 장기화에 따른 재계 반발도 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준양(67) 전 회장과 정동화(64) 전 부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전·현직 임원, 협력업체 관계자 13명, 이상득(80) 전 의원 등 모두 32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부실기업 성진지오텍을 인수·합병해 포스코 측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에게 12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처사촌동서 유모(68)씨를 협력사 코스틸에 취직시켜 고문료 4억6100만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포스코 2인자였던 정 전 부회장은 베트남에서 조성된 비자금 385만 달러(약 40억원)를 빼돌리고, 대왕조경 사장에게서 34차례에 걸쳐 국내외 골프접대(4900만원) 및 한 냥짜리 금두꺼비, 고스톱 비용 등을 수시로 상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 측은 “경영 전반을 재점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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