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직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시험을 망친 피해자는 배상받을 수 있을까. 최근 법원 판결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다. 수험생은 시험장 입실까지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3년 전 재수생이던 A양은 수능시험을 이틀 앞두고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했다. 길을 걷다가 앞에 서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후진하며 A양을 쳤다. 골반을 심하게 다쳐 아픈 몸 때문에 시험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고, 결과도 좋지 않았다.
A양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에는 재수 학원비 680여만원과 자취방 월세 700만원이 포함됐다. 수능을 위해 쏟은 시간과 노력을 보상해 달라는 취지였다.
법원은 지난 8월 “치료비, 노동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손해 등 총 9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A양의 재수 비용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수능을 앞둔 A양의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학원비나 월세처럼 일반적으로 예상되지 않는 ‘특별손해’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이유였다.
2013년 수능 때 시험장 교문 앞에서 감독교사의 차량에 치인 수험생은 병원에서 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사고를 낸 교사는 불구속 입건됐었다.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수능 직전 교통사고 배상은?
입력 2015-11-11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