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代 변호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첫 청구… 초등생 아들·부인 청구인 내세워

입력 2015-11-11 21:31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장덕천(5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11일 교육부가 확정고시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과 초·중등교육법 제29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헌법은 자신의 교육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도 포함된다”면서 해당 고시가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정 교과서 제도 하에서는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이 저해되고 주입식·암기식 교육이 행해지기 쉽다’는 취지의 1992년 헌재 결정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초·중등교육법이 교과서 발행 방법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교육제도의 본질적 사항에 속하는 교과서의 저작·출판·선택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방법, 절차 등을 행정권에 포괄적으로 백지위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포괄위임 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과 부인을 청구인으로 내세웠다. 그는 “위헌적인 국정화 고시에 자식세대의 교육과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아버지로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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