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동네의원의 환자당 진료시간이 더 짧아지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루에 환자를 75명 이상 받을 경우 의사에게 지급되는 건강보험 수가가 줄어드는 ‘차등수가제’가 일부 폐지돼서다.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의료 관련 시민단체는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건강보험 재정도 낭비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차등수가제를 일부 폐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차등수가제는 의사 1명이 환자를 하루 75명 이상 보면 진찰료(조제료) 수가를 깎는 제도다. 환자 수가 76∼100명이면 진찰료를 90%, 101∼150명이면 75%, 150명을 넘어서면 50%만 지급한다. 복지부는 200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환자가 몰리는 병원에서 한 사람당 진료시간이 지나치게 짧아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했다.
복지부는 일반 의원에 대해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고 치과의원·한의원·약국·보건의료원·한국희귀의약품센터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환자가 찾는 내과, 이비인후과 등에 고시가 적용돼 다음 달부터 병원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동네의원 진찰시간 더 짧아질 듯… 하루 환자 75명 초과해도 건강보험 급여 깎지 않기로
입력 2015-11-11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