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등 이른바 ‘노동 개혁 5대 법안’을 16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이날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한 노사정 합의안은 비정규직 관련 쟁점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노사정은 이를 대신해 각자의 의견을 담은 의견검토 보고서를 건네기로 했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위원들이 5개 법안 처리를 위해 첫 대면을 가졌다.
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의 개정안이다. 앞의 셋은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실업급여 인상,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등 노사정 합의사항들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이라 큰 이견이 없다. 문제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허용 대상 확대,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효율화 방안을 둘러싸고 노사대표 간, 여야 간 견해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노사정위 전문가그룹의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또 양 법에 모두 걸려 있는 차별시정 등 세 가지 주제의 쟁점이 수십개에 이른다”며 “비정규직 전체 시스템을 논해야 하는데 각자 구미에 맞는 사례와 문헌을 추출해 오더라”고 말했다. 이런 복수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분위기는 영 딴판으로 속전속결 태세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0일 5대 개혁법안 등 ‘9·15 노사정 대타협’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노사정위를 압박했다. 이어 “다음주부터는 근로계약 체결·해지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노사정 논의에 착수해 달라”면서 “정부는 다음달에 관련한 2대 행정 지침을 확정, 발표해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쟁점에 대한 합의문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실시키로 한 비정규직 실태조사의 방법도 못 정한 상태다. 실태조사는 기간만 3개월은 족히 걸릴 것으로 보여 노사정위 내부에서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 노동시장 개혁 의제의 상당 부분에 대해 공이 국회로 넘어가 있다. 제출된 정부·여당의 법안 가운데 노사정 미합의 쟁점들과 나머지 의제들에 대한 노사정위의 논의가 국회의 법안 심사와 병행되는 구조다. 따라서 우선 이견이 적은 3개 법개정안부터 처리하되 비정규직 관련법 처리는 전문가그룹의 논의와 여야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이어지는 노동시장 개혁 의제들에 대해 설득 노력과 협상의 불씨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
[사설] 노동개혁 합의안부터 추진해 논의 불씨 살려가야
입력 2015-11-11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