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보상액 2000만원 제한 반대”… 기독교교회협 등 특별법안 개정 촉구

입력 2015-11-11 21:1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와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특별법이 사고 당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책정해 오래전 사고를 당한 이들의 경우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재 시점의 월평균 임금으로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간인 지뢰피해자 중 73%가 1970년대 이전 사고자”라며 “과거 사고자들의 위로금은 최근 사고자 대비 최고 51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위로금 지급에 참고한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72년 2만1000원, 2012년 201만8000원이다.

이들은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등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보상액을 2000만원에서 동결시키는 안이라며 반대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000만원에 이르지 않을 경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평생 장애우로 살면서 인생도 가정도 망가졌는데 어떻게 2000만원으로 위로와 보상이 되겠느냐”며 “2000만원 제한 안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