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기자의 ‘건강 백과’] 11월 시행 약제비 차등적용제

입력 2015-11-15 18:22 수정 2015-11-15 18:27
조민규 기자
11월부터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이 달라진다.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는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약국 약값을 달리 적용해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 또는 병원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외래에서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은 1차 의료급여기관(1·2종 동일)에서 의원은 1000원, 보건기관은 무료, 약국은 500원의 부담이 있다.

이전에는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외래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은 경우 약값에 상관없이 환자가 500원만 냈지만, 제도시행 이후 약국 약값 전체 금액의 3%(약국 약값 전체 금액의 3%가 500원보다 적은 경우 500원)를 환자가 내야 한다. 의원 및 병원급에서는 변함이 없다.

차등 적용대상 질병(가벼운 질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병으로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산’ 52개 질병이다.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외래 진료시 병원진료비에 대해 환자가 내야하는 돈은 현행과 같은 1종은 1500원∼2000원, 2종은 총 진료비의 15%이다. 본인이 다니는 병원이 종합병원인지 일반병원인지는 국민건강정보포털(health.m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hi.nhis.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는 차등적용제에 대해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외래 약값 본인부담은 정액(500원)으로 동일해 의원·병원급에서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한 경증질환에 대해서도 종합병원 이상 기관을 이용해 의료전달체계의 불균형 및 의료비의 비효율적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병원급 이상에 경증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을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3%)로 변경해 종합병원 이사급은 중증질환 중심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에서는 경증 및 만성질환 중심 진료로 1차의료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