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와 연금저축 절세 효과 최대 115만5000원=가장 눈에 띄는 상품은 IRP와 연금저축이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세액공제 한도가 무려 300만원이나 늘었다. KEB하나은행 투자상품서비스부 김태희 세무사는 11일 “지난해까지 두 상품을 합쳐 400만원이던 세액공제 한도가 올해부터 700만원으로 늘어났다”며 “퇴직연금에 추가로 IRP에 300만원까지 가입하면 최대 115만5000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400만원까지 13.2%(52만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정부가 지난 4월 연말정산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을 13.2%에서 16.5%로 올렸다. 이에따라 올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700만원을 꼭 채운다면 연봉 55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납입액의 13.2%인 92만4000원을,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16.5%인 115만5000원을 돌려 받게 된다. 결국 한도를 모두 채우면 지난해보다 배 이상 절세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주의해야할 부분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IRP(연금저축 계좌 포함)는 55세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해지 하거나 만기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공제금액과 수익에 대하여 16.5%의 기타소득세를 토해내야 한다.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김현수 팀장은 “이 상품은 본인의 자금 유동성을 감안해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말까지 가입 가능한 소장펀드·재형저축=연봉이 5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올해 말까지만 가입가능한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는 꼭 챙길 필요가 있다. 김 세무사는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고 납입한 금액에 40%(최대 240만원)를 소득공제해 주므로 약 40만원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5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혜택을 받지만 한번 가입하면 연소득이 8000만원까지 올라가도 공제 혜택을 누릴수 있어서 매력적이다.
재형저축은 5000만원 이하 근로자뿐 아니라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연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7년 이상 가입해야 면세혜택을 본다. 만기가 되면 1차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즉 분기당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를 감안하면 10년간 최대 1억2000만원의 원금에 대한 절세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에 유리=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소득의 25%를 넘어가는 금액의 15%,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기본이다. 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액은 30%로 신용카드의 2배나 된다. 따라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을 합하여 연소득의 25%를 넘어간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 세무사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한쪽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더욱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세제 혜택 한도가 올 하반기∼내년 상반기 한시적으로 달라진 부분도 염두에 둘 만하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분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율(30%)보다 20% 포인트 높은 50%를 적용하기로 해 그만큼 혜택이 늘었다.
신한은행 김 팀장은 “연소득의 25%를 넘어가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는지를 편리하게 확인해보려면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ometax.go.kr)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이곳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한번에 조회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연말정산 토해내기 싫다면 남은 두 달 막차 잡아라!… ‘13월의 세금폭탄’ 피하는 절세 상품
입력 2015-11-11 21:04 수정 2015-11-12 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