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그룹 공정거래 업무 담당자는 최근 대형 로펌 두 곳으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로펌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착수한 브랜드 수수료 실태조사를 언급하면서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로펌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개정된 공정거래법 23조 2항의 총수일가 부당 사익편취 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공정위 조사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A그룹 관계자는 10일 “로펌이 공정위 조사 계획을 꿰뚫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에 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첫 실태조사에 대형 로펌이 들썩이고 있다. 검찰의 대기업 비자금 수사가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으면서 공정위 사건은 대형 로펌들의 주요 수익원이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공정위 조사로 로펌에 또 다른 큰 시장이 열린 셈이다. 일부 로펌은 벌써부터 브랜드 수수료 사건에 대해 사건 착수금을 1억원과 성공보수 별도 조건을 내걸고 영업에 나서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총수가 연루된 사건인 만큼 기업들이 실태조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대형 로펌이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은 그러면서도 일단 보험은 들어놓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자료 요청을 한 지 이틀 만에 대형 로펌에서 연락이 왔다”며 “대형 로펌들이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부나방 같다”고 꼬집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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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기업 브랜드 수수료 실태] “이게 웬떡”… 부나방 대형로펌
입력 2015-11-10 21:56 수정 2015-11-10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