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거리’ 순대·떡볶이·달걀의 위생관리가 엄격해진다. 2017년 12월부터 모든 순대 제조업체와 달걀 가공장은 의무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을 받아야 한다. 떡볶이용 떡을 제조하는 모든 업체는 2020년 말부터 해썹 적용을 받는다.
그동안 이 세 식품은 ‘불량식품’이란 오명을 받아왔다. 해썹 대상에 포함되면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게 식품 안전과 위생을 관리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순대·떡볶이·달걀 특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세 식품은 대부분 영세한 가내수공업 형태로 만들어진다. 연매출액 5억원 미만,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대다수다. 연매출 1억원 미만인 곳도 전체의 76.3%나 된다.
순대 제조업체(200곳)는 종업원 2인 이상이면 2016년 12월, 2인 미만이면 2017년 12월부터 해썹 의무화가 시행된다. 달걀 가공장(132곳)은 연매출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 5인 이상일 경우 2016년 12월, 5명 미만일 경우 2017년 12월부터 의무화 대상이 된다.
떡볶이용 떡 제조업체(1212곳)는 매출 20억원 이상, 종업원 수 51명 이상 업체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해썹 의무화가 이뤄졌다. 앞으로 종업원 수, 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돼 2020년 12월부터 모든 업체가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순대, 달걀 가공품에 대한 표준기준서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떡류는 2011년 보급이 이뤄졌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해썹 전문가와 1대 1 매칭을 통해 기술을 지원하고, 민간 컨설팅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으면 업체당 320만원을 보조할 방침이다. 시설 개선에 2000만원 이상 투자해 해썹 인증을 받으면 보조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식약처가 세 식품을 대상으로 해썹 의무화에 속도를 내는 것은 ‘국민 간식’으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끄는 데 반해 위생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순대 제조업체 92곳을 위생 점검한 결과 45.6%(42곳)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거나 보관시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지난 9월에는 깨진 달걀을 정상 제품과 섞거나 무허가 업소에서 전란액(껍데기를 제외한 액상) 등을 만들어 식당, 학교급식, 제과제빵업체 6만곳에 유통·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떡볶이 떡 역시 지난 7월 연매출 500억원 정도의 실적을 거두는 한 유명식품업체가 ‘대장균 떡’을 불법 유통하기도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순대·떡볶이·달걀 불량식품 오명 벗나… 제조사·가공장 식품안전인증 단계적으로 의무화
입력 2015-11-10 22:05 수정 2015-11-10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