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6시간 이상 이용 경증 환자 본인 부담 는다… 내년부터 낮병동 입원료 폐지

입력 2015-11-10 22:02
내년부터 가벼운 질환인데도 응급실에 6시간 이상 머물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많아진다.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센터는 지금의 배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낮병동 입원료’를 폐지하는 건강보험수가 개선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응급실에 6시간 이상 머물면 질병의 경중에 상관없이 ‘낮병동 입원료’가 적용돼 환자 본인은 총 진료비의 20%만 내면 됐다. 반면 6시간 안에 응급실 이용을 마쳤을 때는 진료비의 50∼60%를 지불해야 했다. 일부 환자는 의료비를 덜 내기 위해 응급실에서 오래 버텼고, 이는 응급실 과밀화의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내년부터는 응급실 이용 시간이 아닌 병의 경중을 기준으로 본인부담 비율이 적용된다. 의료진이 가벼운 병으로 판정하면 응급실에 6시간 이상 머물러도 50∼6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증이면 체류 시간에 관계없이 20%를 내면 된다.

또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센터가 현재 20곳에서 41곳으로 늘어난다. 지역별로 서울 6곳, 인천·경기 4곳,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각 3곳, 광주·전남 2곳, 대전·강원·전북 각 1곳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연간 1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응급의료에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종 단계인 법제처 심의 중에 있다”면서 “농어촌 등 취약지에서도 1시간 안에 권역응급센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