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미국 법무부가 몰수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재산 13억원이 국내로 환수됐다. 이로써 검찰이 환수한 전 전 대통령 추징금은 1121억원으로 늘었다. 1997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전체 추징금(2205억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미 법무부는 9일(현지시간)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로레타 린치 미 법무장관의 워싱턴 회담 이후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계좌로 112만6951달러(약 13억원)를 송금했다. 미 법무부가 민사몰수한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51)씨의 로스앤젤레스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등이다.
최종적으로 추징된 금액은 8억4000만원가량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송금된 13억원 가운데 약 4억5000만원은 국세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국세청이 거둬갔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재용씨와 아내 박상아씨의 체납 세금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리 법무부는 2013년 7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도피재산을 추적해 왔다. 당시 출범한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검찰 특별수사팀은 아직도 가동 중이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2205억원 가운데 1121억원(50.9%)을 환수한 상태다. 특례법 개정 이전인 2013년 6월까지 532억원, 이후 589억원이 추가 환수됐다. 최근에는 재용씨와 형 재국(56)씨가 소유했던 서울 서초동 시공사 건물 공매를 완료해 26억원을 확보했다.
국고로 돌아와야 할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이다. 불황 여파로 부동산 매입 수요가 줄어 처분 시점은 예단하기 어렵다. 애초 매각가를 250억원 안팎으로 예상했던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 농장도 제값을 받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전두환 일가 미국내 재산 13억 환수
입력 2015-11-10 20:33